POST방식으로 MultiPart 컨텐츠 타입으로 지정하여 데이타를 서버에 올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
가령, 이미지를 BitmapData로 캡쳐해서 ByteArray형태로 만든다음 서버에 전송하기 위해서는 URLLoader를 이용해 URLRequest의 contentType을 "multipart/form-data;"으로 지정해서 전송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되서는 예전에
"[Flex/AIR]BitmapData를 PNG나 JPG로 변환하여 ByteArray로 서버에 전송하는 방법" 제목으로 글을 올린적 있으니 참고바란다.

하지만 Flash Player 10부터 이러한 과정에서 보안이슈에 걸린다. 아래는 Flash Player 10 기준 ActionScript 3.0 메뉴얼에서 URLLoader의 load()에 설명되어 있는 글이다.  

Flash Player 10 이상에서는 multipart Content-Type(예: "multipart/form-data")을 사용하고 POST 본문 내 "content-disposition" 헤더에 "filename" 매개 변수를 지정하여 업로드를 처리하는 경우 POST 작업이 업로드에 적용되는 보안 규칙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POST 작업은 마우스 클릭이나 키 누르기 같은 사용자 동작에 대한 응답으로 수행됩니다.
  • POST 작업이 크로스 도메인인 경우, 즉 POST 대상이 POST 요청을 보내는 SWF 파일과 같은 서버에 없는 경우 대상 서버는 크로스 도메인 액세스를 허용하는 URL 정책 파일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multipart Content-Type의 경우 구문이 RFC2046 표준에 따라 유효해야 합니다. 구문이 유효하지 않은 경우 POST 작업은 업로드에 적용되는 보안 규칙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우스 클릭이나 키 누르기 같은 사용자 동작에 대한 응답이 있은 직후에 하지 않고 이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 "SecurityError: Error #2176 Certain actions, such as those that display a pop-up window, may only be invoked upon user interaction, for example by a mouse click or button press." 에러가 발생한다. 이 메시지는 자바스크립트(Flash가 아닌 외부)에서 Flash 컨텐츠의 FileReference browse() 메소드를 같은 이유의 보안 문제로 호출할 수 없을때와 동일하다. 이와 관련되어서는 다음 글을 참고한다.

[Flash Player 10]FileReference의 변경된 보안정책과 새롭게 추가된 기능에 대한 나의 생각

아무튼, Flash Player 10 으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보안문제때문에 걸리는게 한두개가 아니다. 이와 관련되서 명확히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다.

글쓴이 : 지돌스타(http://blog.jidolsta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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